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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정산

공사비가 깎이면 설계비도 깎이나

공사비요율로 정한 설계비를 발주처가 사후 감축된 공사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겠다고 할 때, 무엇이 잔여업무이고 무엇이 과업내용 변경인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1

잔여업무인가, 과업 변경인가

설계비를 공사비요율로 정한 사업에서, 발주처가 예산 사정으로 공사비를 줄이고 그 줄어든 금액으로 설계비를 다시 계산하겠다고 나서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를 갈라야 합니다. 그 요구가 계약에 이미 들어 있던 잔여업무인가, 아니면 새로 생긴 과업내용의 변경인가.

이미 만들어 낸 도서를 다른 전제로 다시 그리라는 요구는 잔여업무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나 예산이 바뀌면 배치와 평면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고, 구조와 설비의 시스템 선택이 함께 움직입니다. 결과물의 이름이 같아도 안에 든 일은 새 일입니다.

설계는 기간에 값을 매기는 일입니다

설계용역은 완성된 물건 하나에 값이 붙는 일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인력을 투입하는 일입니다. 같은 도면 한 벌이라도 여섯 달 붙어 만든 것과 두 해 붙어 만든 것은 비용이 다릅니다. 대가를 이야기할 때 기간과 투입 인력을 빼면 설명이 서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자료로 보이려면 단계별 투입 인원과 기간, 다시 그린 도서 목록, 협력업체와 다시 한 협의 횟수를 정리해야 합니다. 내부 투입시간 기록이 남아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 단계별 투입 인력과 기간
  • 다시 그린 도서의 목록과 버전
  • 협력분야 재협의 이력

멈췄다 다시 시작한 이력

공공 발주에서는 적정성 검토나 예산 재편성으로 용역이 멈췄다 다시 시작되는 일이 잦습니다. 멈춘 기간에도 사무소는 그 사업에 인력을 잡아 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재개 시점에 인력을 다시 모으는 비용도 듭니다.

중지와 재개는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언제 무슨 사유로 멈췄는지, 재개 통보가 언제 왔는지, 재개의 조건으로 변경계약이 먼저여야 하는지가 뒤에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구두로 멈추고 구두로 다시 시작한 사건은 기간 비용을 설명하기가 크게 어려워집니다.

공문을 빠뜨리지 마세요

발주처가 공공기관이면 오간 문서마다 번호가 붙습니다. '시설과-0000호' 같은 접수번호와 사무소가 보낸 공문 번호가 그대로 사실관계의 뼈대가 됩니다. 실제 소송 서면도 이 번호를 인용해 시점을 못 박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모을 때 메신저와 이메일만 챙기고 공문을 빠뜨리는 일이 많습니다. 공문은 보낸 쪽과 받은 쪽, 날짜가 분명해 증거로서 힘이 세니 따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감액 통보에 답하는 순서

감액 통보를 받았다고 곧장 거부하거나 곧장 응하기보다, 그 요구가 계약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문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먼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업내용의 변경이라고 보는 이유와 그에 따른 대가 산정 방식을 함께 적어 회신합니다.

이 회신 자체가 뒤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아무 말 없이 다시 그려 준 다음 대가를 청구하면, 상대는 계약 범위 안의 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근거 법령·실무 기준

근거내용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공사비요율과 실비정액가산식의 적용, 추가업무비용의 별도 계상 근거를 정할 때 봅니다.
민법 제664조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 구조에서 늘어난 업무의 대가를 검토합니다.

FAQ

발주처가 공사비를 줄였으니 설계비도 줄어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이 정한 산정 방식과, 이미 수행한 업무가 어느 전제에서 만들어졌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같은 결과물을 다른 전제로 다시 만드는 일은 새 업무일 수 있습니다.

중지 기간에 대해서도 대가를 말할 수 있나요?

중지와 재개가 문서로 남아 있고 그 기간의 인력 배정을 보일 수 있다면 논의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