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정산
계약 해제됐을 때 기성고는 어떻게 정하나
설계계약이 중간에 끝났을 때 전액 청구와 기성고 정산 사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1
중간에 끝났다고 전액부터 부르지 마세요
설계계약이 도중에 끊겼을 때 잔금까지 전부 청구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급할수록 기성고를 먼저 따지는 편이 낫습니다. 기성고는 공사 현장에서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설계에서도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인허가 협의, 보완 대응 가운데 어디까지 해냈느냐가 정산의 출발점입니다.
건축주가 일방적으로 멈췄는지, 사무소 잘못을 주장하는지, 이미 넘긴 도서를 쓰고 있는지에 따라 청구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내용증명에서는 해제의 잘잘못을 미리 단정하지 말고, 지금까지 수행한 업무와 아직 못 받은 금액부터 또렷하게 특정합니다.
업무를 단계로 쪼갭니다
먼저 일을 단계별로 잘라 봅니다. 계획설계는 대지 분석과 법규 검토, 배치·평면 대안이 중심입니다. 기본설계로 넘어가면 구조와 설비, 외피, 주요 재료, 인허가 가능성이 구체화됩니다. 실시설계에서는 시공할 수 있는 도서와 상세가 늘어납니다.
각 단계의 산출물에 건축주 승인이나 사용 흔적을 붙이면 기성률 주장에 힘이 붙습니다. '절반쯤 했다'는 말은 반박을 부릅니다. 파일 목록과 납품일, 회의일, 보완 요청일을 함께 대야 합니다.
- 계획설계 산출물
- 기본설계 협의 자료
- 실시설계 도서와 인허가 보완 자료
누가 왜 끝냈는가
민법은 도급인이 일이 끝나기 전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열어 둡니다. 대신 그때는 이미 한 업무와 손해, 당사자 귀책이 함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그만하자'고 한 사실과, 그 전까지 사무소가 한 일을 갈라서 적어야 합니다.
사무소 잘못이라는 주장이 나오면 도서에 실제 하자가 있는지, 그저 취향이 바뀐 것인지, 법규상 안 되는 요구를 건축주가 고집한 것인지 따져야 합니다. 이 대목은 나중에 감정서나 전문가 의견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자료를 지켜 두는 일이 급합니다.
정산표에 무엇을 담나
기성고 정산표에는 총 약정금액, 이미 받은 착수금과 중도금, 단계별 수행률, 추가 업무, 상대가 공제를 주장할 만한 항목을 나눠 담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도 같이 정리합니다. 숫자 하나만 던지면 상대는 전체를 부인하기 쉽습니다.
계약서에 단계별 지급 조건이 있으면 그 문구가 먼저입니다. 조건이 없다면 실제 업무 단계와 납품물 사용, 대가기준 참고 가능성, 비슷한 견적을 엮습니다. 민간 발주에서 대가기준은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라는 점은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수행률에서 막히고, 자료에서 갈립니다
가장 다툼이 큰 부분은 수행률 평가입니다. 건축주가 다른 사무소에 이어 맡겼다면 기존 도서가 얼마나 재사용됐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파일 메타데이터, 이메일 원본, 인허가 접수 이력, 후속 도면과의 유사성이 여기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깨진 직후가 중요합니다. 도서 전달 링크를 정리하고, 지워질 수 있는 클라우드 자료를 내려받고, 참석자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회의 메모를 남깁니다. 며칠 늦어지는 것보다 자료가 사라지는 쪽이 훨씬 큰 손해입니다.
근거 법령·실무 기준
| 근거 | 내용 |
|---|---|
| 민법 제664조 | 도급에서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 관계를 봅니다. |
| 민법 제673조 | 완성 전 도급인의 해제와 그에 따른 정산 문제가 검토됩니다. |
FAQ
중간에 끝났으면 잔금을 전부 청구하면 안 되나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수행 단계와 해제 사유를 기성고 관점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다른 사무소에 맡기면 기존 도서 사용을 볼 수 있나요?
확인할 자료가 있으면 봐야 합니다. 후속 도서와 인허가 자료가 단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