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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건축설계 관련 법령 및 판례와 관련된 뉴스와 정보

2026-09-01

  • 건축사법 개정안 9월 18일 시행…‘명의대여·유사명칭’ 처벌 강화

    지난 3월 17일 공포된 개정 「건축사법」이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건축사 자격증과 개인의 성명에 국한됐던 명의대여 금지 범위를 건축사사무소의 명칭까지 확대했습니다. 「건축사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이나 사무소 명칭을 사용해 건축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유사명칭 사용 행위는 기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전환됐고, 무자격자의 건축사 고용 및 공동 사무소 운영도 금지 범위가 구체화됐습니다. 건축사사무소 명칭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방식의 우회 영업까지 처벌 위험이 커졌습니다. 사무소 명칭 사용, 외부 협업 표시, 무자격자와의 공동 운영 구조를 개정 「건축사법」 시행 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건축사신문 · 원문 보기

2026-08-25

2026-08-20

  • 【팩트체크 이후】 건축법 개정안 '설계자 형사처벌'…국토부 유권해석으로 매듭

    지난 8월 11일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의 ‘설계자 형사처벌’ 범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공식 해석이 나왔습니다. 개정 건축법은 위반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경우 처벌 대상을 기존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서 ‘건축주 및 이를 설계 또는 시공한 자’로 확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건축주가 임의로 증축한 부분을 기존 설계자가 설계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후 증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에 기존 설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석은 대한건축사협회가 설계자의 형사책임 범위를 두고 국토교통부에 공식 질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사용승인 이후 건축주의 무단 증축이나 임의 변경까지 최초 설계자에게 곧바로 책임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정리됐습니다.

    건축사신문 · 원문 보기

2026-08-18

2026-08-14

2026-08-13

2026-08-11

2026-08-07

정확한 내용은 각 항목의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법령 개정 사항은 시행일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