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들고양

계약 해제 시 기성고 정산 청구

건축주가 설계를 중단하거나 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나, 이미 수행한 계획설계·기본설계·인허가 업무에 대한 보수가 정산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럴 때 씁니다

계약이 중단·해제된 경우 전체 금액이 아니라 수행 비율과 기성고를 기준으로 정산을 요청합니다.

다음 단계

  • 기성 비율 산정표와 산출물 목록을 별도로 만듭니다.
  • 착수금·중도금 수령 내역을 공제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 상대가 해제 사유를 다투면 중단 경위 자료를 보존합니다.

법적 근거

근거내용
민법 제664조도급에서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 약정이 기본 쟁점입니다.
민법 제673조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민법 제686조 제3항위임사무 처리 중 수임인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된 경우 처리 비율에 따른 보수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FAQ

계약이 해제되면 설계비 전액을 청구하면 되나요?

대체로 위험합니다. 실제 수행 범위와 기성 비율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편이 과다청구 반박을 줄입니다.

기성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계획설계, 기본설계, 인허가, 실시설계 등 단계와 실제 산출물, 계약상 지급 기준을 함께 봅니다.

받은 착수금이 있으면 어떻게 쓰나요?

착수금을 공제하거나 기성고에 반영했다는 점을 문안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