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로넥스(Lawnex)가 운영하는 바들고양 서비스의 내용증명 작성, 발송 대행, 지급명령 등 법률 관련 서비스 이용 조건과 절차를 정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범위
회원가입 없이 내용증명 초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 발송 대행이나 후속 절차는 별도 신청과 확인을 거쳐 제공됩니다. 상품별 착수 보수는 홈 화면에 안내 금액(“OO만원부터”)으로 표시하며, 최종 보수는 사건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상담에서 확정됩니다. 표시 금액에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공 보수는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임계약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청구합니다. 적용 대상 사건의 범위와 요율, 산정 기준은 위임계약서에 정해집니다.
서비스는 제출 자료와 상대방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역비 회수, 승소, 상대방의 임의 변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3조 이용자의 책임
이용자는 본인과 수신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거래 내용 등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수신인 주소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관계가 누락된 경우 발송 또는 후속 절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중요한 사실이 빠져 생긴 결과에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타인의 자료를 권한 없이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제4조 보수 지급과 이행
보수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회사가 안내하는 계좌로 입금받으며, 지급 완료 여부는 회사의 입금 확인으로 확정됩니다. 이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은 결제 안내 화면에 표시됩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접수 담당자가 주소와 문서를 확인한 뒤 우체국 접수 단계로 진행됩니다.
제5조 책임의 제한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상대방이나 법원·우체국 등 제3자의 사정, 이용자의 귀책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거나 회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때 주지 않아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도 같습니다.
회사가 배상할 손해는 통상손해로 한정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배상합니다.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6조 약관의 개정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약관은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하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공지한 적용일 이후에도 이용자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산출물의 이용
회사가 작성한 내용증명 초안과 서면, 계산 결과, 문서 서식과 화면 구성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이용자는 제공받은 산출물을 해당 사건에 쓸 수 있으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배포하거나 영업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이용의 제한
회사는 이용자가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타인의 자료를 권한 없이 올리거나, 서비스를 법령에 어긋나는 목적에 쓰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해충돌이 있거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의 수임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은 회사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0조 사업자 정보
상호: 로넥스 (Lawnex)
대표자: 권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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