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들고양

추가·변경설계 대가 청구

건축주의 요구, 행정청 보완, 규모·용도 변경 등으로 최초 계약 범위를 넘는 추가·변경설계를 수행했으나 대가가 정산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럴 때 씁니다

최초 계약 범위를 넘어선 추가·변경설계 업무와 그 대가를 특정해 청구합니다.

다음 단계

  • 최초 계약 범위와 변경 요청 자료를 표로 나눕니다.
  • 수정 도면 파일명, 송부일, 회의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상대가 금액을 다투면 투입 업무별 산정표를 작성합니다.

법적 근거

근거내용
건축사법 제19조건축사의 설계 업무 범위를 확인하는 기본 규정입니다.
건축사법 제19조의3민간 발주에서 대가기준은 활용 또는 참고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추가로 완성한 일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 약정이 쟁점이 됩니다.

FAQ

최초 계약금액에 포함된 업무인지 어떻게 가르나요?

계약 범위, 견적서, 회의록, 변경 요청 시점, 행정청 보완 사유를 함께 보아 최초 업무인지 추가 업무인지 나눕니다.

건축주가 말로만 요청한 변경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메시지, 수정 도면 송부 기록, 회의 참석자 진술 등 요청과 수행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가기준을 근거로 추가 설계비를 산정해도 되나요?

민간 발주에서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되, 실제 변경 범위와 협의 내용을 중심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