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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Start추가·변경설계 대가 청구*MODEL · 1:1
[-][양식][변경·정산]

추가·변경설계 대가 청구

건축주의 요구, 행정청 보완, 규모·용도 변경 등으로 최초 계약 범위를 넘는 추가·변경설계를 수행했으나 대가가 정산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MODEL
추가·변경설계 대가 청구 미리보기
SIZE A4 · 빈 양식
[쓰임][이럴 때]

이럴 때 씁니다

최초 계약 범위를 넘어선 추가·변경설계 업무와 그 대가를 특정해 청구합니다.

[절차][다음 단계]

다음 단계

  • 최초 계약 범위와 변경 요청 자료를 표로 나눕니다.
  • 수정 도면 파일명, 송부일, 회의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상대가 금액을 다투면 투입 업무별 산정표를 작성합니다.
[근거][법령·판례]

법적 근거

근거내용
건축사법 제19조건축사의 설계 업무 범위를 확인하는 기본 규정입니다.
건축사법 제19조의3민간 발주에서 대가기준은 활용 또는 참고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추가로 완성한 일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 약정이 쟁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문답]

FAQ

최초 계약금액에 포함된 업무인지 어떻게 가르나요?

계약 범위, 견적서, 회의록, 변경 요청 시점, 행정청 보완 사유를 함께 보아 최초 업무인지 추가 업무인지 나눕니다.

건축주가 말로만 요청한 변경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메시지, 수정 도면 송부 기록, 회의 참석자 진술 등 요청과 수행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가기준을 근거로 추가 설계비를 산정해도 되나요?

민간 발주에서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되, 실제 변경 범위와 협의 내용을 중심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