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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증거

다른 사무소·건설사에서 받은 설계, 못 받은 대금은 하도급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설계도면 작성 위탁은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0일 지급의무와 연 15.5% 지연이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1

민사소송 말고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발주처와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라 다른 건축사사무소나 건설사,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설계를 받아 수행했다면 길이 하나 더 열립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하도급법의 용역위탁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도급법 제2조 제11항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이나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수행을 다른 용역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용역위탁으로 정합니다. 설계도면 작성은 지식·정보성과물 작성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그런데 많은 사무소가 이 길을 모른 채 민사소송만 떠올립니다.

먼저 요건을 봅니다

당사자 요건이 관문입니다. 위탁한 쪽이 대기업이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기업이고, 받은 쪽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연간 매출이 일정 규모에 못 미치는 사업자는 원사업자 대상에서 빠집니다. 상대가 우리와 엇비슷한 작은 사무소라면 이 길은 쓰기 어렵습니다.

계약의 성격도 봅니다. 지식·정보성과물 작성 위탁인지, 역무 공급 위탁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 적지 않으니, 신고에 앞서 계약 형태와 상대의 규모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위탁한 쪽의 기업 규모
  • 우리 사무소의 기업 규모
  • 위탁 내용이 도면·성과물 작성인지

60일과 연 15.5%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용역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받는 것이 법으로 정해집니다. 60일을 넘긴 기간에는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민사에서 다투는 보통의 지연손해금보다 높은 수준이라, 상대가 지급을 미룰 이유가 줄어듭니다.

절차도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고, 지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은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한은 거래 종료일부터 3년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설계용역비의 민사상 소멸시효도 3년이라 기한이 겹쳐 보이지만, 기산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청구와 공정위 신고는 서로 막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사건에 맞는지, 병행할지 순서를 둘지는 상대의 규모와 남은 거래 관계, 확보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을 챙겨 두어야 하나

위탁 사실과 수행 완료일을 짚어 낼 자료가 관건입니다. 발주서나 작업지시서, 도면 납품 기록, 검수·승인 회신, 세금계산서, 상대가 원발주처에 낸 성과물에 우리 도면이 들어갔다는 정황이 여기 모입니다.

수행 완료일이 중요한 이유는 60일 기산점이 거기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납품일이 흐릿하면 지연이자 계산도 흐려집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낸 메일과 클라우드 전송 기록의 날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 발주서·작업지시서
  • 도면 납품일이 찍힌 전송 기록
  • 검수·승인 회신
  • 세금계산서와 정산표

근거 법령·실무 기준

근거내용
하도급법 제2조 제11항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위탁을 용역위탁으로 정하고 있어, 설계도면 작성이 여기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공정거래위원회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 규정입니다.

FAQ

상대가 우리와 비슷한 작은 사무소여도 되나요?

어렵습니다. 위탁한 쪽이 대기업이거나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원사업자 요건을 채웁니다.

공정위에 신고하면 민사소송은 못 하나요?

둘은 서로 막지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 병행하거나 순서를 정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