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들고양

협력업체 용역비 청구

건축사사무소의 의뢰 또는 건축주의 직접 요청으로 협력업체가 구조, 기계, 전기, 소방 등 용역을 수행했으나 비용 정산이 지연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럴 때 씁니다

구조·설비·전기 등 협력업체가 수행한 용역 범위와 미지급 금액을 특정해 청구합니다.

다음 단계

  • 의뢰 주체, 비용 부담자, 납품 자료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 건축사사무소와 건축주 사이 정산 구조가 있으면 관련 자료를 확보합니다.
  • 상대가 지급 주체를 다투면 직접 요청과 산출물 수령 자료를 우선 정리합니다.

법적 근거

근거내용
민법 제664조협력 용역의 완성과 보수 지급 약정이 기본 쟁점입니다.
민법 제665조완성된 목적물 인도 또는 일의 완성 후 보수 지급 시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건축사법 제19조건축 설계와 감리 업무의 구조 속에서 협력 용역 범위를 확인할 때 참고됩니다.

FAQ

협력업체가 건축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누가 의뢰했고 누가 비용 부담을 약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직접 협의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정리합니다.

건축사사무소가 중간에 있는 경우 문안은 어떻게 쓰나요?

지급 주체를 단정하기보다 의뢰 경위와 정산 협의 필요성을 남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구조·설비 보완 업무도 별도 청구 대상인가요?

최초 범위를 넘는 보완인지, 약정 용역에 포함된 통상 보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