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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증거

판결을 받았는데도 안 줍니다 — 발주처 재산에 따라 집행 방법이 다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 압류·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재산명시·재산조회까지 발주처가 가진 재산의 종류별로 집행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1

집행권원은 받는 문서가 아니라 쓰는 문서입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절차가 끝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문서는 돈을 주는 문서가 아니라 국가에 강제로 받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이걸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발주처가 계속 버티면 여기서 한 단계가 더 남습니다.

집행 단계에서 갈리는 것은 우리 사건의 잘잘못이 아니라 발주처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같은 판결문을 들고도 상대가 땅을 가졌는지, 받을 돈이 있는지, 통장에 잔고가 있는지에 따라 신청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토지·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강제경매

발주처 명의의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그 부동산을 팔아 대금에서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은 부동산 집행의 방법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두 가지를 두고 있고, 채권자가 골라 쓰거나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에 이름이 있다고 곧바로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앞선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지에 따라 배당 순위가 밀려 한 푼도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신청 전에 등기부를 떼어 선순위 채권 규모부터 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개발사업 현장은 대개 신탁에 맡겨져 있어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입니다. 이 경우 그 토지는 발주처 재산이 아니어서 강제경매가 막힙니다. 대신 발주처가 신탁회사에 대해 가지는 신탁수익권을 압류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선순위 근저당 확인
  • 신탁등기가 되어 있으면 수익권 압류로 전환
  • 여러 필지라면 회수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받을 돈이 있으면 채권 압류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발주처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으면 그 채권을 압류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시행사가 시공사나 분양대행사에 가진 채권, 공사대금, 분양대금, 임대보증금, 그리고 은행 예금이 대상이 됩니다. 압류만으로는 돈이 오지 않고, 현금으로 바꾸는 명령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두 갈래가 생깁니다. 추심명령은 그 채권을 대신 받아낼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것입니다. 제3채무자가 순순히 주지 않으면 추심금 소송을 따로 해야 하지만, 받아낸 금액이 채권액에 못 미쳐도 나머지를 발주처에게 계속 물을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그 채권 자체를 지급에 갈음하여 넘겨받는 것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기 전에 확정되면 그 채권을 독점하게 되어 유리합니다. 대신 넘겨받은 채권이 부실하면, 즉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면 그 손해를 채권자가 떠안습니다. 이미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3채무자가 은행이나 공공기관처럼 확실하면 전부명령이,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하면 추심명령이 무난합니다.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면 효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봅니다.

  • 예금 — 은행별로 나누어 압류
  • 공사대금·분양대금 — 제3채무자와 계약관계 특정이 먼저
  • 임대보증금 — 임차인이 제3채무자

무엇을 가졌는지 모를 때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발주처 재산을 모르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때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금전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재산 목록을 내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내놓은 목록만으로 부족하거나 아예 출석하지 않으면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법원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한꺼번에 확인해 주는 절차이고, 조회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순서를 뒤집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을 모르는 채 압류부터 넣으면 빈 계좌를 압류해 비용만 쓰게 됩니다.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거는 것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그 밖에 남는 수단들

사무실 집기나 차량 같은 유체동산은 집행관이 현장에서 압류합니다. 다만 낙찰가가 낮아 실제 회수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압박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더 큽니다.

발주처가 법인이라면 대표자 개인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손댈 수 없습니다. 대표가 연대보증을 섰거나 법인격을 형해화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연대보증을 받아 두었는지가 집행 단계에서 크게 갈립니다.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개별 집행은 멈춥니다. 이때는 압류가 아니라 채권신고로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신고 기한을 넘기면 채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의 상태가 나빠 보인다면 집행보다 이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전에 해 둘 일이 결과를 가릅니다

집행 단계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재산이 이미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소송하는 동안 발주처가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옮기면 이긴 판결이 종이가 됩니다. 그래서 청구를 시작할 때 가압류·가처분으로 먼저 묶어 두는지가 실제 회수 여부를 가르는 일이 많습니다.

이미 판결을 받으셨다면 지금 할 일은 재산을 찾는 것입니다. 등기부, 사업자 정보, 거래처, 계약서에 적힌 계좌처럼 손에 있는 자료부터 훑고, 부족하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근거 법령·실무 기준

근거내용
민사집행법 제78조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두 방법으로 하고, 채권자가 선택하거나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압류한 금전채권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현금화합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송달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제74조재산명시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하고, 목록만으로 부족한 경우 등에는 재산조회로 금융·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확인합니다.

FAQ

판결문만 있으면 바로 통장에서 빼 갈 수 있나요?

계좌를 특정해 압류명령을 받아야 하고, 그 계좌에 잔고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은행에 있는지 모르면 재산조회를 먼저 거칩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제3채무자가 확실하면 전부명령이 독점적이라 유리하고,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하면 추심명령이 안전합니다. 전부명령은 채권이 부실해도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발주처 명의 재산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로 확인해 볼 수 있고, 지금 없더라도 집행권원은 소멸시효를 관리하며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뀐 뒤에 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