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증거
발주처가 회생·파산에 들어갔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발주처의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개별 청구가 멈추고 채권신고 기한이 생깁니다. 기한을 넘기면 채권을 잃을 수 있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1
기한을 넘기면 채권을 잃습니다
발주처에 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시작되면 개별 청구와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멈춥니다. 대신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채권 자체를 행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 다른 어떤 절차보다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설계용역비 사건에서 이 상황은 드물지 않습니다. 민간 시행사의 자금난은 설계비 미지급으로 먼저 드러나고, 그 뒤에 회생 신청으로 이어지는 순서가 많습니다. 연락이 끊긴 발주처가 이미 절차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부터 확인하나
개시결정이 났는지, 났다면 관할 법원과 사건번호가 무엇인지, 채권신고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확인합니다. 법원 공고와 관리인의 통지가 기준입니다. 통지가 사무소 주소로 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 발주처와 연락이 끊겼다면 먼저 찾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리인이 법원에 낸 채권자목록에 우리 채권이 올라가 있는지도 봅니다. 목록에 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금액이나 성격이 다르게 적혀 있으면 결국 신고와 이의로 다퉈야 합니다. 목록에 없으면 신고가 유일한 길입니다.
- 개시결정 여부와 관할 법원
- 채권신고 기간의 종기
-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와 금액
설계용역비는 어떤 채권으로 보나
절차 개시 전에 이미 생긴 미지급 용역대금은 일반적으로 회생채권으로 다뤄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나31696 판결은 기본설계용역계약 부분을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미지급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보았습니다. 착수금과 잔금,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대상이었습니다.
반대로 절차가 시작된 뒤에도 업무를 이어 갔다면 그 부분은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한 일과 그 뒤에 한 일을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한 발주처와 여러 현장을 진행했고 계약이 현장별로 나뉘어 있다면 채권도 나뉩니다. 어느 현장의 어느 계약에서 얼마가 남았는지를 계약 단위로 정리해야 신고 금액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입금이 있었다면 그 돈이 어느 현장의 어느 차수에 들어간 것인지도 짚어야 합니다. 적요가 그저 '설계용역선금'으로만 되어 있어 어느 계약분인지 밝히기 어려웠던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신고한 다음에 벌어지는 일
신고한 채권은 관리인이 시인하거나 부인합니다. 부인되면 조사확정재판 같은 절차로 다퉈야 하고, 여기에도 기간이 붙습니다. 시인되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는데, 전액을 그대로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회수 규모와 시기는 회생계획의 내용과 채권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큰 손해는 감액이 아니라, 기한을 놓쳐 아예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근거 법령·실무 기준
| 근거 | 내용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회생절차 개시 후 개별 집행의 제한과 채권신고·조사 절차의 근거 법률입니다. |
| 서울고등법원 2013나31696 (설계용역대금등) | 미지급 설계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회생채권으로 본 사례입니다. |
FAQ
회생 개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 다루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 개시결정일과 통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해 두었는데 회생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나요?
개별 집행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기왕의 보전처분 효력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