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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감리비 미지급, 설계비와 무엇이 다른가

감리비 청구에서 감리보고, 현장 확인, 사용승인 전후 업무를 설계비와 분리해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1

감리비는 증거의 모양부터 다릅니다

감리비 미지급은 설계비 미지급과 증거의 생김새가 다릅니다. 설계비는 도면과 인허가 자료가 중심이지만, 감리비는 현장 방문과 감리일지, 공정 확인, 시공자와의 협의, 사용승인 자료가 중심입니다. 둘을 한 문서에 뒤섞으면 상대가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흐려집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청구할 때는 설계계약과 감리계약의 범위, 감리 개시일, 현장 방문 횟수, 주요 지적사항, 사용승인 단계까지 갔는지를 따로 정리합니다. 건축주가 '설계비에 포함된 줄 알았다'고 나올 수 있어, 계약 구조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현장은 빨리 사라집니다

현장 사진은 날짜와 위치가 보이게 보관합니다. 감리일지와 회의록, 시공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자재 변경 협의, 공정별 확인 자료도 모아 둡니다. 사용승인 보완 요청과 처리 내역이 있으면 감리를 실제로 했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감리비는 현장 진행과 붙어 있어 일정이 곧 증거입니다. 착공일, 중간 공정, 사용승인 신청일과 승인일, 공사 중지 기간을 표로 만들면 업무량과 청구 시점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 감리일지와 현장 사진
  • 시공자·건축주 협의 메시지
  • 사용승인 신청·보완 자료

설계 하자 주장에 감리비까지 쓸려가지 않게

설계비 잔금과 감리비가 함께 밀린 사건이라면 청구서를 갈라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설계는 도서 작성과 인허가, 감리는 공사 과정의 확인과 보고가 중심입니다. 상대가 설계 하자를 주장해도 감리 업무 수행분까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감리를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거나 현장 중단으로 수행 범위가 좁아졌다면 그 부분도 반영해야 합니다. 과다 청구로 비치면 청구 전체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사용승인을 사이에 둔 줄다리기

사용승인 전에는 건축주가 잔금을 미루면서 감리자의 협조만 받아 가려는 일이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협조와 미지급 문제를 어떻게 나란히 끌고 갈지 신중해야 합니다. 몰아붙이는 문구보다 미지급액과 수행 업무, 지급기한을 또렷이 적는 편이 유리합니다.

사용승인이 끝나면 이번엔 '감리는 끝났다'며 연락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용승인까지의 수행 자료와 약정한 지급시점을 근거로 청구합니다. 금액이 또렷하면 지급명령을, 부실이나 하자, 감리 범위, 승인 지연 책임이 얽히면 소송을 봅니다. 분할 지급 제안이 나오면 금액과 지급일을 문자나 합의서로 남겨야 다음 청구 시점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실무 기준

근거내용
건축사법 제19조건축사의 공사감리 업무 범위를 확인하는 기본 근거입니다.
민법 제664조감리 보수 지급도 계약상 업무 수행과 보수 관계로 검토됩니다.

FAQ

설계비와 감리비를 한 번에 청구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업무 성격과 증거가 달라 항목을 나눠 쓰는 편이 좋습니다.

사용승인이 끝난 뒤에도 감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약정한 지급시점과 수행 자료를 기준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