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들고양

공사감리비 청구

설계비와 별도로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했거나 감리 계약에 따른 중도금·잔금이 미지급된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럴 때 씁니다

감리 수행 기간과 감리보고·현장 확인 내역을 특정해 미지급 감리비를 청구합니다.

다음 단계

  • 감리계약서, 감리일지, 감리보고서, 사용승인 자료를 모읍니다.
  • 설계비와 감리비가 섞여 있으면 항목별 정산표를 만듭니다.
  • 기한 내 지급이 없으면 지급명령 신청 여부를 검토합니다.

법적 근거

근거내용
건축사법 제19조건축사의 업무 범위에 공사감리가 포함됩니다.
건축사법 제19조의3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관한 근거 규정입니다.
민법 제664조 및 제665조도급 보수와 지급 시기를 판단할 때 기본 근거가 됩니다.

FAQ

설계비와 감리비를 같이 청구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성격과 지급 시기가 다르면 별도로 특정하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사용승인 후 잔금 청구에는 무엇이 중요하나요?

감리보고, 사용승인 관련 자료, 현장 확인 내역을 통해 감리 업무가 수행되었음을 정리합니다.

공사가 중단된 경우도 감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수행한 감리 기간과 기성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정산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