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들고양

인허가 업무대행 보수 청구

설계와 별도로 인허가 접수, 보완, 협의, 변경허가 업무를 대행했으나 해당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럴 때 씁니다

건축허가·신고·변경허가 등 인허가 대행 업무의 수행 범위와 미지급 보수를 특정합니다.

다음 단계

  • 세움터 접수 내역, 보완 공문, 협의 메일을 정리합니다.
  • 설계 보수와 인허가 대행 보수를 분리해 산정표를 만듭니다.
  • 상대가 결과 미완료를 주장하면 이미 수행한 업무와 미완료 사유를 구분합니다.

법적 근거

근거내용
건축사법 제19조건축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축 인허가 등 업무 대행이 건축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건축사법 제19조의3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관한 근거 규정입니다.
민법 제664조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 약정을 기초로 보수 청구가 문제됩니다.

FAQ

인허가만 맡은 경우도 건축사 업무인가요?

건축사법은 건축주의 건축 인허가 등 업무 대행을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아직 안 났는데 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약정한 지급 조건과 이미 수행한 접수·보완 업무 범위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 때문에 일이 늘어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최초 범위에 포함된 보완인지, 별도 변경 업무인지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