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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Start인허가 업무대행 보수 청구*MODEL · 1:1
[-][양식][용역비]

인허가 업무대행 보수 청구

설계와 별도로 인허가 접수, 보완, 협의, 변경허가 업무를 대행했으나 해당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MODEL
인허가 업무대행 보수 청구 미리보기
SIZE A4 · 빈 양식
[쓰임][이럴 때]

이럴 때 씁니다

건축허가·신고·변경허가 등 인허가 대행 업무의 수행 범위와 미지급 보수를 특정합니다.

[절차][다음 단계]

다음 단계

  • 세움터 접수 내역, 보완 공문, 협의 메일을 정리합니다.
  • 설계 보수와 인허가 대행 보수를 분리해 산정표를 만듭니다.
  • 상대가 결과 미완료를 주장하면 이미 수행한 업무와 미완료 사유를 구분합니다.
[근거][법령·판례]

법적 근거

근거내용
건축사법 제19조건축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축 인허가 등 업무 대행이 건축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건축사법 제19조의3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관한 근거 규정입니다.
민법 제664조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 약정을 기초로 보수 청구가 문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문답]

FAQ

인허가만 맡은 경우도 건축사 업무인가요?

건축사법은 건축주의 건축 인허가 등 업무 대행을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아직 안 났는데 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약정한 지급 조건과 이미 수행한 접수·보완 업무 범위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 때문에 일이 늘어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최초 범위에 포함된 보완인지, 별도 변경 업무인지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